참여절차

자원봉사 수요처란?

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기관, 공공기관, 사회복지시설, 기타 공익단체

공공부문 중앙정부 및 시도·시군구 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
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기업공공기관
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·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(공립학교, 공립병원, 국·공립도서관, 사회복지시설, 시민회관 등)공공시설
민간부문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민간기관
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기업체
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, 보건, 문화, 체육 등의 시설시설
  • ※ 수요처로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기관
  •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
  • 종교적·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

자원봉사 수요처 등록절차

01 접수
-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신청서 작성
- 제출서류: 신청서 작성 후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발송(FAX. 278-7490)
※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증 사본 발송
수요처 등록신청서
02 서류심사
- 신청서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내용 검증
03 현장확인
- 서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처에 대한 현장 실사 확인
04승인/등록
-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결과에 따라 수요처 등록(수요처 관리자 권한 부여)